황의조, 최후 진술서 “매일 반성하며 보내”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24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선수로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24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선수로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도 법정에 나와 “(황의조는)기소 직전까지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했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남긴 피해는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기억과 낙인”이라고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의조의 형수 이모(34)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거짓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내려진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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