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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 사장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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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 사장에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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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1심 선고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뉴스1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뉴스1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의 1심 선고가 2017년 기소 후 8년 8개월여 만인 오는 9월 18일에 나온다. 검찰은 힐 전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힐 전 사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폭스바겐 승용차가 유로5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힐 전 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힐 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힐 전 사장은)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증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힐 전 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 카탈로그에 ‘친환경’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재판은 힐 전 사장이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하면서 수년간 미뤄지다가 재판부가 지난 5월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척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힐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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