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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 리딩 사기단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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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 리딩 사기단 20명 검거

속보
에콰도로 대통령, 9개주 3대도시에 비상사태 선언
충북경찰청, 총책 등 12명 구속 송치
조직폭력배 통해 자금 세탁하다 '덜미'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비상장주식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기 조직 단 20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30대)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방(단체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리딩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을 소개하고, 대화방에 추가 물량 확보를 요청하는 ‘바람잡이’를 투입해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사무실로 쓰며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 챙긴 돈은 조직폭력배를 통해 자금 세탁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첩보를 입수,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