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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안 낫더라"…3만개나 팔린 '짝퉁' 손발톱무좀 치료기, 66억 '꿀꺽'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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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안 낫더라"…3만개나 팔린 '짝퉁' 손발톱무좀 치료기, 66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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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성능 검증 안된 중국산 제품 판매, 2년간 6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득

서울시가 적발한 불법 제조판매된 손발톱무좀치료기의 광고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적발한 불법 제조판매된 손발톱무좀치료기의 광고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는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 9000여개를 판매해 약 6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손발톱무좀에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편의성과 낮은 가격을 내세워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점을 내세우는 등 불법 광고와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객관적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및 형태, 효과, 판매 대상과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해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의료기기 인증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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