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공동 집필 서적, 성소수자 혐오 표현 수두룩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부추겨” 법원에 의견서 내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부추겨” 법원에 의견서 내기도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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