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보건복지부는 23일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30일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4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에서 시작해 2017~2021년 1~2%대에 그치다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가 커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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