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36주 태아 살해’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의사 A씨와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검찰은 태아의 산모 C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해줬다. A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씨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의사 A씨와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36주 태아 살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검찰은 태아의 산모 C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해줬다. A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씨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브로커 D씨와 E씨는 2년간 A씨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