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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극구 반대한 유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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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극구 반대한 유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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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유족들이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 뜻을 밝혔다. 피해자 자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2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에서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피해자의 자녀는 피의자의 손주이기도 하다.



입장문에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다. 유족들은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조아무개(62)씨에 대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밤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33)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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