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자원순환협의체가 주최한 ‘에스알에프 관련 광주공동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운영하는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와 2100억대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2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자원순환협의체가 주최한 ‘에스알에프 관련 광주공동체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시민 질문에 “포스코이앤씨는 폐기물을 하루 800톤(t)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됐다”며 “실제로는 500톤 처리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손해를 수치화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손배배상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스알에프 운영손실을 광주시에 떠넘기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광주 시민에게 묻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운영 손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은 계약상 처리량의 56~75% 수준만 처리하며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술·운영 책임을 광주시에 재정 요구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포스코이앤씨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광주시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정빛고을의 의무 위반 행위는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 사무처장은 또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순천 경전철(스카이큐브) 분쟁 등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포스코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4년 민간투자방식으로 순천시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순천만 경전철 사업을 운영했던 포스코이앤씨는 매년 적자가 200억원에 이르자 2019년 1월 손실금 1367억원을 순천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했다. 순천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시설 철거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고 반대 신청을 냈고 무상 이전 중재안을 끌어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의 중재사건은 중재법이 정한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 사유인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중재판정부는 즉각 중재 종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 운영하는 합작회사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의 대표회사 포스코이앤씨는 연료 주요 판매처인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민원으로 2018년 1월부터 약 4년간 가동을 중지하자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78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2023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요청했고 요구 금액을 2100억원으로 올렸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광주시는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중재를 중단하고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자고 요청했으나 포스코 쪽은 거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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