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뉴시스 |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금융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 ·농협구조개선법·수협구조개선법·산림조합개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을 위해 협의해 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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