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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대출 상환 6개월 유예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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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대출 상환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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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대출 상환 유예, 간편 보험금 청구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피해 고객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특별지원에 따라 피해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며, 융자 대출 이용 고객은 동일 기간 원금 및 이자 상환이 미뤄진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한화생명 고객센터 또는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은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29일까지이며 재해 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가 가능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 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신속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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