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단독]"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회계사만"...세무사회 '헌법소원' 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원문보기

[단독]"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회계사만"...세무사회 '헌법소원' 냈다

속보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U-23, 태국 꺾고 동남아시안게임 우승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두고 법정공방
세무사회,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세무업계 "회계사에만 감사 허용 조례 위헌" 주장
행정법원에 낸 가처분은 지난 4월 기각 본안소송도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문제없어" 법적대응예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을 회계사에게만 허용하도록 되돌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세무업계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36명의 세무사는 지난달 5일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에는 해당 조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개정 조례안은 회계사에게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의 고유 업무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서울시와 세무업계 사이에 대립이 격화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감사 주체는 '위탁기관의 장'이고 감사가 반드시 회계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시의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세무사 참여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회계사에게만 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례를 손질했다.

그러자 개정 조례안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개정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말 가처분은 기각·각하됐다. 본안 소송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무사회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로 해당 조례가 세무사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아울러 회계사와 세무사를 차별해 평등원칙에 반하고 '사업비 결산서'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법류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역시 청구 이유로 들었다.


세무사회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청구서는 이해관계기관인 시의회와 서울시에 지난 15일 송달됐다. 시의회는 세무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해당 조례는 법적·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회의 주장과 달리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지 '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세무사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개정 조례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절차와 본회의 안건 심사보고 청취 절차 등을 누락해 시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역시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의결 과정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