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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여름 맞아 '서핑 보험' 출시…하루 1000원에 상해·배상책임 보장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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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여름 맞아 '서핑 보험' 출시…하루 1000원에 상해·배상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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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여름철 레저 수요에 맞춰 '서핑 전용 보험'을 선보이며 레저 특화 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

롯데손해보험은 21일 여름철 대표 스포츠인 서핑을 즐기는 이용자들을 위한 특화 상품인 'let:safe 서핑보험(서핑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서핑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다.

서핑보험은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누구나 1회당 1000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서핑 중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골절 시 깁스 치료비 10만원 △관절 손상 수술 시 50만원을 보장한다.

특히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까지 보장하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서핑 중 예기치 않은 충돌이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체 레저 활동을 고려한 '함께 가입' 플랜도 눈길을 끈다. 대표자 1명이 가입하면 최대 10인까지 보장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서핑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적합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서핑보험은 지난 겨울 출시한 스키보험에 이은 계절별 레저 특화 상품으로 고객의 일상과 취향에 맞춘 미니보험 형태"라며 "앞으로도 시즌·트렌드에 발맞춘 특화 보험 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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