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청탁’ 대가 3억원 수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기소
조합원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7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여자 A씨 등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 약 5만명이 조합에 소속돼 있다. 연간 예산은 150억원이다.
차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의 대가로 A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7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여자 A씨 등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 약 5만명이 조합에 소속돼 있다. 연간 예산은 150억원이다.
차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의 대가로 A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를 구속한 경찰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차씨는 물론 공여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차씨가 ‘경매식 매관매직’을 해온 정황을 밝혀냈다고 한다. 이사장의 인사권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내는 조합원에게 더 좋은 자리를 줬다는 것이다.
1986년 개인택시 면허를 딴 차씨는 1998년 대의원, 2002년 서울 강남지부장 등을 거쳐 2005년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이사장 임기를 마친 후 이사장 보궐선거 등에 재출마해 당선, 연임하는 방식으로 5번에 걸쳐 15년간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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