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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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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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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이전가능 확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 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후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후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됐다”며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 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