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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잘 활용하면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고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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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잘 활용하면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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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는 유독 신경 써야 할 법정관리 항목이 있다.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된 조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해 연차휴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1차 촉진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미사용 연차에 대한 서면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어 7월은 연차 촉진제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다.

안형근 공인노무사/사진제공=대상노무법인

안형근 공인노무사/사진제공=대상노무법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서면 통지와 일정 기한 내 사용시기 통보 요구라는 일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사용촉진이 가능해지면서, 연차 발생 유형에 따른 촉진 시점과 방식도 달라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촉진 관리 시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개별 근로자별 일정 관리가 필요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통지 서식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재차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를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촉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해당 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책상 위 통지서 비치, 컴퓨터 로그인 화면 안내 등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방식이 요구된다.

노무사로서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는 '형식은 갖췄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특히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촉진 절차를 역산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면 통지를 했더라도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 관리와 절차 이행이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법적 의무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기와 절차에 맞게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연차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글 /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형근)

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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