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검찰, 기업 인수 뒤 50억 임금체불한 변호사 출신 건설사 대표 기소

한겨레
원문보기

검찰, 기업 인수 뒤 50억 임금체불한 변호사 출신 건설사 대표 기소

서울맑음 / -3.9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인수 뒤 50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현직 변호사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8일 노동자 58명의 임금 52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ㄱ씨와 이 회사 회장 ㄴ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규모 임금체불은 방만한 회사 운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범인 ㄴ씨를 추가로 찾아 두 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