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0만6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1.0%(90만6518건)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1.7% 줄어든 25만8622건이 제공됐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9%(224건) 증가한 2741건으로 집계됐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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