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예기치 못한 폭우가 기업 현장을 덮친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유예, 관세조사 유예, 통관 간소화 등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긴급 조달물자 신속통관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마련됐으며, 피해 사실 접수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이뤄진다.
관세청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 유예, 관세조사 유예, 통관 간소화 등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긴급 조달물자 신속통관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마련됐으며, 피해 사실 접수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이뤄진다.
피해 수입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별도 담보 없이도 승인된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환급신청 즉시 관세환급이 이뤄지고, 침수·손상된 물품은 손상 정도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정한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도 유예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되며, 이미 통보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연기 또는 중단을 수용한다.
FTA 원산지검증 대상 수입기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연말까지 검증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유예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 협정 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경우, 관세청은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기한도 추가로 연장한다.
공장 폐쇄나 제조 설비 파손 등으로 인한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한다.
또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기한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출입 피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을 통해 피해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탄력적·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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