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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