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문 수록·권력기관 개혁
하반기부터 논의 본격화할 듯
하반기부터 논의 본격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17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석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환보·박하얀 기자 botox@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