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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한 선거 사무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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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한 선거 사무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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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씨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투표의 경위에 관해 객관적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가정과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적발됐고,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씨처럼 선거 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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