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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형 키즈카페 ‘보호자 1명’ 제한, 부모들 “불편” 의견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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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형 키즈카페 ‘보호자 1명’ 제한, 부모들 “불편” 의견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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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마련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에서 아이들이 빌딩 미로숲 놀이기구 속을 걷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 마련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에서 아이들이 빌딩 미로숲 놀이기구 속을 걷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이 보장돼야 하지만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이 지난 13일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만난 보호자들은 새 지침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 애를 보게 되면 그 부모가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기 힘들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2인 입장이 필요한 때는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과 목소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보호자 1명만 오세요” 서울시 키즈카페 제한에…‘공동육아’는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3152801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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