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장년층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대한민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중대한 과제다. 현행 60세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자의 일자리 보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산성, 세대 간 공정성, 지속가능한 경제를 좌우할 시험대에 올랐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기업의 수요가 겹치기 때문이다. 필요성은 객관적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있으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로 밝혀졌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약 35% 줄어들 전망이므로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복잡하다. 가장 큰 우려는 임금 부담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에서 정년 연장은 인건비 증가로 직결된다. 고용 시장에서는 “정년이 늘면 젊은 사람을 뽑을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년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쪽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고, 임금 피크제를 재설계하는 등 유연한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적 정년 연장 외에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확산시키자는 의견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유지하면서도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도요타는 계속 고용을 통해 직원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결국 세대 간, 노사 간 대화와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여당에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각 주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불편하고도 중요한 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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