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어린이·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63개 품목, 10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 등 총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놀이매트와 카시트 등 어린이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플러그 및 콘센트, 휴대용 전기기기 등에서도 화재위험성이 지적됐다.
특히 생활용품 중에서는 승차용 안전모,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카라, 불완전한 전기용품 포장재 등이 적발됐다. 일부 보조교재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오픈마켓·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에 취약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와 협력해 리콜 제품 회수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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