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마치 자기 마약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그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추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했고 A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물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친분으로 알게 된 유명 배우인 피해자와 사생활 이야기로 그를 공갈했다"며 "A씨로부터 갈취금을 나눠 갖는 데 실패하자 직접 피해자를 공갈해 죄책이 무겁다. B씨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재판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면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A씨를 먼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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