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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전직 배우 박모 씨에게 각각 5년6개월과 6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모 씨에 대해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모 씨에 대해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대중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모 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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