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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르면 손해” 맞춤형 보험 6종 운영···일상 속 사고 대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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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르면 손해” 맞춤형 보험 6종 운영···일상 속 사고 대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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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청사 전경. 금천구청 제공

금천구청 청사 전경. 금천구청 제공


금천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 총 6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 제삼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구민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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