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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수사하며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외환 유치죄는 적과 공모해야 적용할 수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일반 이적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 드론이 북을 어떻게 이롭게 했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계엄 명분을 위한 북 도발 유도용인지, 아니면 당시 남북 쌍방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던 군사작전의 하나인지 아직 증거로 확인된 것은 없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군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고 한다.
반면 김용대 드론 사령관 측은 기자들과 만나 “평양 드론 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합참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모든 현장 알리바이가 다 있다”고도 했다. 또 “평양 드론 작전은 11월 중순에 끝났는데 계엄 선포용이라면 계엄 직전에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도 모르는 합참 윗선의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은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검은 구체적 증거나 증언이 안 보이는데도 압수 수색 영장에 ‘일반 이적죄’를 명시했다. ‘북 도발 유도’라고 전제한 것이다.
김 사령관 측은 “당시 (북한) 오물 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상황에서 규정대로 진행한 작전이었다”며 “남북 쌍방 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드론을 5대 이상 서울로 침투시켜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하는 대담한 도발을 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드론은 이런 북 도발에 대응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대응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닐 것이다. 그는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다. 일리가 있다.
김 드론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간첩이 돼 억울하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의 항변에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평양 드론이 계엄을 위한 북한 도발 유도용이라는 증거와 증언을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무죄가 돼도 그만이라는 식은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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