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은 15일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은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지난 9일 취하했고, 박 대령은 11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변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이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대령은 “지금까지도 수근이(고 채수근 상병)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수근이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박정훈 대령 /뉴스1 |
박 대령은 이날 오후 변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이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대령은 “지금까지도 수근이(고 채수근 상병)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수근이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맡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중단을 지시하자 이를 어기고 이첩한 항명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군 검찰에서 넘겨받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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