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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금 체불로 진정 두 차례”…국힘 “자진 사퇴해야”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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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금 체불로 진정 두 차례”…국힘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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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 장련성 기자

14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실은 이 법을 근거로 진정이 접수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 임금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청문회가 끝난 후인 15일 오전 자료가 국회로 제출됐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 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 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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