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이어지는 도쿄 시대를 걷고 있는 행인들의 모습.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AFP 연합뉴스 |
직장에서 에어컨 온도를 마음대로 낮추거나 올릴 수 없게 하는 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본 ANN뉴스는 15일 직장 내 냉방 상황을 두고 현지에서 ‘에어컨 괴롭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컨 하라스먼트(harassment)‘를 줄여 말하는 ’에어하라(エアハラ)’는 직장 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온도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선 일일 기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직장 내 에어컨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변호사 업계로 ‘에어하라’ 관련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ANN뉴스는 전했다.
일본 변호사 업계는 ‘과도한 온도 설정’과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에어하라를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온도로 인해 일부 직원이 두통, 메스꺼움, 온열질환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인사 업체들도 ‘에어하라’가 명백한 괴롭힘의 일종이며, 에어하라로 인해 건강 또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 재해로 인정되거나 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데도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 ‘절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사무실 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에어하라’로 간주된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김보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