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진정 2건 모두 '행정종결'
"강선우 후보,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 통째로 안 내"
"강선우 후보,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 통째로 안 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금체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2차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지만 야당에서는 강 후보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금체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2차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지만 야당에서는 강 후보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은희 의원) |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건의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의 경우 당사자의 철회로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강 후보와 관련한 노동부 진정이 확인된 이상 다른 기관들의 신고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국민권익위, 감사원, 인권위원회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가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를 통째로 안 냈다”며 “갑질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