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내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했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날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선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 우리 군이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등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적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강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당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상적 군사 작전”이라면서 “지휘·보고 체계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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