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0%에 불과
고령자 연평균 진료비 10년간 69% 증가
세재 혜택 등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활성화 필요
고령자 연평균 진료비 10년간 69% 증가
세재 혜택 등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재정 불안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14일 보험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근로 시간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향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전에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원으로 2013년 322만원 대비 69% 증가했다.
(사진=보험연구원) |
14일 보험연구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근로 시간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향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전에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원으로 2013년 322만원 대비 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마련 필요성도 설파했다. 먼저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적립기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연령 이후 의료비 인출 시 최소한의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과 회사가 모두 납입하도록 유도하면 근로자 복지 혜택을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납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법령 정비를 통해 민간 자본의 노인요양시설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거 공간과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 주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이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요양시설 임차 또는 위탁운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임차 운영 허용 시 자격 요건, 계약 조건, 책임 규정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탰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주택 시장은 자율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공급 측면에서 보조금, 세제, 융자, 부지 제공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고, 관련 금융상품 가입 장려, 다양한 계약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의료·돌봄·여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 고령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