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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침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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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침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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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건 기자]
[사진: 지재위]

[사진: 지재위]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연구반을 발족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동연구반은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특히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2024년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2021년 10.1%에서 2024년 22%로 급증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발생 시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재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로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정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개최('24.12.18.)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금년 하반기 중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및 처우에 미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한 '판결 전 조사 보고서(Presentence Report, PSR)'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에 따라 피해규모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공동연구반이 제시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한다.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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