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으로 배아 냉동 후 남편 산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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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서 남편 사망 후 배아 이식 수술로 낳은 자녀를 공식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천 모씨와 그의 아내 궈 모씨는 불임으로 체외 수정을 통해 9개의 배아를 냉동시켰다. 그러나 배아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천 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궈 씨는 냉동 보관한 배아의 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아들 샤오카이(가명)을 출산했다. 이후 그는 나머지 8개의 배아를 모두 폐기했다.
궈 씨는 지난 2024년 5월 샤오카이를 법정 대리인으로서 부양가족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사회보장센터에선 천 씨가 사망할 당시 샤오카이가 채외 수정 배아 형태로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 범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샤오카이를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부양가족 위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궈 씨는 이에 불복해 아들인 샤오카이를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장쑤성 화아인시 칭장푸구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배아 이식은 남편 천 씨와 궈 씨가 공동으로 합의한 출산 계획이라며 공동의 의사에 따라 출산한 자녀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임신 방식의 차이와 의료 기술의 개입이 차별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며 "샤오카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제적 지원을 상실한 것은 부양가족 위로 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센터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샤오카이에 대한 부양가족 위로 연금 약 6만 위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정기 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매달 부양가족 위로 연금을 18세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1심 판결 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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