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며 제철 농산물과 함께 부위별 축산물 할인도 진행된다.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율 할인을 묶어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주 2만원이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 할인, 온라인에서는 쿠폰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 |
전통시장 할인도 확대된다. 명절에만 실시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8월 4일부터 9일까지 13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는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시 2만원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할인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집중 시기나 가격 상승기에 맞춰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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