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1만2000곳 참여…8월 6일까지 3주간
전통시장 환급...6.7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
전통시장 환급...6.7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
1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수박을 구입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농축산물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에 나섰다.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메가마트, 이랜드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7곳과 컬리, 카카오 등 민간온라인몰을 포함해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6만7000원 이상 구매시)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