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
미국 상원이 지난달 17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니어스(GENIUS)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달러 법정화폐의 가교역할에 머물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서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강력한 연방법의 규제 아래 놓인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업은행의 자회사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로 제한한다.
JP모간은 은행의 지위를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최근에는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한 JP모간달러(JPMD) 토큰을 출시했다. 비은행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송금업체나 신탁회사를 세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송금업자로는 페이팔과 서클인터넷그룹(서클)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는 스테이블코인을 100억달러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정부인 통화감독국(OCC)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 정치권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영업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수를 제한하고 감독도 은행에 준해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최근 서클이 OCC에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25%를 점유해 업계 2위 자리를 지키는 서클은 지니어스법의 규제를 조기에 만족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결제·송금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큰 장점이 있다.
달러의 국제송금에는 최소한 2영업일이 소요된다. 송금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반면 스테이블크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빠르게 이체된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지니어스법이 발효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달러의 수요가 늘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증가하면 통화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피셔의 화폐 수량방정식(MV=PY)은 총통화량(M)과 통화의 유통속도(V)가 물가(P) 실질GDP(Y)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달러화에 일대일로 묶여 있어야 한다. 디지털 달러 공급량이 실물 달러 공급에 페그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개념의 총통화량(M2)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JPMD처럼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유통할 경우 넓은 의미의 총통화량은 늘어난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디파이(DeFi·분산금융)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면 통화의 유통속도도 빨라진다.
디지털 달러의 유통량이 커질 경우 화폐 수량방정식이 재정의돼야 하는 이유다. 통화 유통량 증가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활성화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자산시장의 가격거품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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