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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역보험 특별할인 한 달 연장, 추가 연장도 검토…"수출 지원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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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역보험 특별할인 한 달 연장, 추가 연장도 검토…"수출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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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무역보험 할인을 한 달 연장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놓인 수출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으로 마련했던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안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당시 특별지원방안은 올해 6월말까지 였으나 최근 수출과 글로벌 무역 상황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인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 지원책으로 수출보험을 우대 제공 하기로 했다.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관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무보와 시중은행이 함께 우대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무보 보증료는 30% 할인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무보의 보험료·보증료도 상반기까지 일괄 50% 할인했다. 연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수출 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실시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2배까지 높인다. 환변동보험의 경우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했다.

이 중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2배 확대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은 6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이달 8일에서 다음달 1일로 추가 유예한 가운데 정부 역시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6월 수출입동향' 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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