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역대 정권마다 핵심으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대신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증시 부양을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요 현안에서 제외한 배경에는 그동안 세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웠던 역대 정권의 실패 학습효과가 있는데다 최근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추가적 세제 개편은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은 당장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대체적 분위기다.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기류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당장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상향하고 공제액을 대폭 완화한 상황으로 추가적 조치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분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유동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경감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혜택이 대체로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Copyright ⓒ 필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