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알란야스포르는 12일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만료된 황의조와의 계약을 2년 연장했다”며 “새로운 시즌에서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 FC에 입단한 뒤 곧바로 그리스팀 올림피아코스 FC로 임대됐다. 이후 FC 서울과 노리치 시티 FC(잉글랜드) 그리고 알란야스포르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작년 9월부터는 알란야스포르와 1년 계약하며 완전히 이적했고, 지난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7골 2도움(공식전 33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무적 신분이 되는 듯했으나, 이번 재계약으로 계속 유럽 무대에 남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대 여성 두 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촬영은 유죄로, 영상통화 녹화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황의조와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황의조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 일부가 공개됐다. 여기에서 그는 국위 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표현하며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만약 황의조가 1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태극 마크는 달 수 없는 셈이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형수 이모씨는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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