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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NPE ‘밸류8’, 美 포드 상대로 인포테인먼트 특허침해 제소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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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NPE ‘밸류8’, 美 포드 상대로 인포테인먼트 특허침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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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침해로 2배 배상 및 영구 금지명령 요청”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국내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밸류8(VALUE8 Co., Ltd.)이 미국 완성차 대기업 포드 모터 컴퍼니(Ford Motor Company)를 상대로 특허 소송전에 돌입했다. 포드 인기 차량 내 탑재된 ‘SYNC‘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영구금지 명령을 청구하면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 마셜 지부에 따르면 밸류8은 포드 모터 컴퍼니를 상대로 ‘몰입형 차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특허를 활용해 현지 완성차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밸류8은 지난 2018년, 2023년에 등록된 미국 특허 2종(제9,930,158호, 제11,563,840호)을 근거로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모두 차량 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 통합 통신 시스템, ‘몰입형 커넥티비티’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최신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포드가 자사 차량에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SYNC3 및 SYNC4 버전 포함)이 두 특허의 기술적 요소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포드가 생산·판매 중인 매버릭, 익스플로러, 브롱코, 슈퍼 듀티, 레인저, 머스탱, 머스탱 마하-E, F-150, 익스페디션, 이스케이프 등 주요 인기 차종 대부분에 해당 기술이 적용돼 있다는 점이다.

밸류8 측은 “피고 측(포드)은 해당 시스템이 특허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및 사용 설명서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침해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특허침해를 넘어 ‘의도적 유도 침해(induced infringement)’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밸류8은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포드가 미국 특허법 제35조 제285항에 따라 ‘예외적인 사건’으로 판단될 만큼 고의성을 띠었다고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 제품에 대한 영구적 판매 금지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포드가 판매해온 제품 수량과 매출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차량 하드웨어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인포테인먼트·커넥티비티 기술에 대한 침해 소송이라는 점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변화 흐름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또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이 커넥티드카 중심으로 흐르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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