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개운치 않은 뒷맛

더팩트
원문보기

조국혁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개운치 않은 뒷맛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최종점검 완료…추진제 충전시작

징계 결과 통보는 '보안 서약' 전제로 제한
"왜 일 키우냐" 멱살 잡은 부서장…별도 조치 없어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성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징계 의결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헌·당규상 인사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게만 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에겐 공식적으로 결과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다.

혁신당 당규 제22호 '사무직 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 제7장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후 징계 대상자에게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별도 의결을 통해 심의 의결서를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결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부서장이 사건을 접수받은 강경숙 의원실을 찾아가 담당 실무를 맡은 당직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일을 키우냐"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나 조사 절차 없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여성위위원회 워크숍. /조국혁신당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여성위위원회 워크숍. /조국혁신당


당시 당 여성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은 사건 직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피해자가 공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위원회가 최초 사건을 접수 후 당에 보고했을 당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여성위원장을 통해 여성위 관계자들의 비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요구하고, 김 권한대행으로부터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인사위원은 "여성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사건을 다루냐"는 취지의 반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강 의원은 지난 8일 자로 여성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사퇴를 알리는 서신에서 "당 회의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피해자와 여성위원 및 당원들에게는 어찌 보면 무능한 위원장이었겠다는 반성을 한다"며 여성위원장을 전반적 사건 과정에서 배제시킨 조직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2차 가해와 관련된 사건의 징계 의결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은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는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당헌·당규상 징계 대상자에게만 통보되고 피해자에게는 보안 서약서를 전제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