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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직후 갤Z폴더블7 출시…"지원금 정보 잘 확인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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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직후 갤Z폴더블7 출시…"지원금 정보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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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조건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하여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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