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8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함께 접수된 진정 1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던 최 전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관계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통령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피해자를 해칠 것이라 알렸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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