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우리 주장에 공감 표해"
통일부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피해 지원은 신중 검토 필요"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1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7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 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7.11/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금강산 관광과 남북 경협이 중단돼 피해를 본 대북 투자기업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1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7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 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교역기업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만 지원받았다"면서 "지원 대상과 방법도 개성공단 지원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기업과 경협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남북 경협인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격려해 줬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앞서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창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2016년 12월 3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대북경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행사장에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 대북 경협인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도적으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누가 남북 경협에 투자하겠느냐"며 "민족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어 달라"라고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경협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피해 지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피해 기업들과는 기업들의 애로 청취를 위해서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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