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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15 광복절 앞두고 사면 대상 선정 절차 착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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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15 광복절 앞두고 사면 대상 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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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법무부가 내달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진행되는 첫 특별 사면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지방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각 지검은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용자들 중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 선정과 대통령실 보고에는 3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복권한 바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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