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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17년 만에 합의'는 성과, ‘소폭 인상’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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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17년 만에 합의'는 성과, ‘소폭 인상’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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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로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됐다. 다만 새 정부 첫 ‘사회적 대화’라 볼 수 있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합의’로 결론에 이르렀다는 구색은 갖췄지만, 물가인상률보다도 못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 인상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공익위원들은 ‘합의 의결’ 의지를 드러내왔지만 실제로 합의 의결이 될 것을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합의 의결은 7번에 그친다.



전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1.8~4.1% 인상)의 중간값인 1만320원(2.9% 인상)을 합의안으로 제시하며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을 설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한 터였다.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경우 사용자위원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의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 존중’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고율 인상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인상률을 낮추는 실리를 얻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명분까지 얻었다. 앞으로도 경영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경영계가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회적 대화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경영계는 ‘합의’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저율 인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뚜렷하다. 공익위원들이 밝힌 자료만 봐도, 2021년 대비 2024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1.4%)과 최저임금 인상률(9.5%)의 차이는 1.9%포인트에 이른다. 결국 이 기간동안에는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상 임금 수준 결정 고려 요소인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5만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50만원이 더 많다. 일부 노동자들의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대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을 제 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비쿠폰 발행, 부채탕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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